이탈리아가 도로에 반려동물을 버리면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도로 안전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상원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반려동물 유기는 완전히 야만적인 행위이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도로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에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가 도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심지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비니 부총리는 아울러 반려동물의 해수욕장 출입이 보장되도록 지방자치단체협회와 논의하고,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과 관련해서도 항공사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개와 고양이 사랑이 유별나지만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한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27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거나 보호소에 인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이탈리아 형법상 동물 유기 행위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천∼1만유로(약 143만∼1천43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탈리아 경찰은 전국 도로 곳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지난주부터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