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주요 재판 멈춘다

입력 2023-07-23 10:1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멈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과 이들 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모두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휴정기를 고려해 재판날짜가 조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다만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올해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의 사건도 같은 날 공판이 열린다.

26일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린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선 작년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의 2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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