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시 14박 포상휴가?'…무리한 투입 화 불렀나

입력 2023-07-23 10:28   수정 2023-07-23 11:08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고 급류 속 맨몸 수색을 사실상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 전날까지 부대원들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만 하다 사고 당일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했다.

간부들은 "허리보다 깊은 곳에는 가지 마라"고 외쳤을 뿐, 누구도 강요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한 전우는 연합뉴스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물에 빠졌던 나머지는 대부분 약간의 수영은 할 줄 알았으나, 채수근 해병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다"며 "해병대에서 수영을 배운 건 훈련소에서 하루 배운 게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병대대 특성상 물에 갈 일이 없다"라며 "수중 수색 경험은 사고 당일이 처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포상 휴일은 병사들에게 큰 자발적 동기가 됐다.

그러나 구조나 수색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청 대변인실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병대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이기원 해병대 1사단 공보실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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