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천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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