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25일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했다.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8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로 성폭행까지 기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미수죄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간음약취미수에 비해 무겁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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