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1년간 운영…"빚내서 보증금 막기"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7-26 11:00  


정부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집주인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가 발생하는 경우로, 기존 전셋값보다 현재의 전셋값이 낮아져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다.

개인·임대사업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형태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개인의 경우 DSR 40% 적용이 제외되고, DTI 60%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는 RTI 1.25~1.5배에서 1.0배로 낮춰 적용된다.

대출 금액은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진 만큼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을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대출 자금이 전세금 반환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의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정부관계자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역전세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며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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