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지난 7월 4일 발표한 2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에서도 27일부터 같은 내용의 특례보증을 취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완화된 DSR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을 하고 보증료는 집주인이 납부하게 된다.
7월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위탁금융기관인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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