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3천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은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제20조에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실붕괴가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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