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을 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7일 인천지검은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강화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 들렀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그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 중이다. B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