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법원 판단은 '유죄'

입력 2023-07-29 08:40   수정 2023-07-29 10:10



2018년 자율주행 차량이 첫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당시의 보조운전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49)가 매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 검찰총장실이 28일 밝혔다.

2018년 3월 18일 밤 바스케스는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 볼보 XC90에 보조운전자로 타고 있다가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횡단하던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The Voice)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다.

바스케스의 변호사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 않았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도 2019년 11월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NTSB는 우버가 차량에 장착한 소프트웨어가 허츠버그를 보행자로 감지하지 못했고, 운전자가 안일하게 자율주행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등 우버 측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이후 우버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철수시켰고, 다른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진출을 늦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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