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법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

박승완 기자

입력 2023-08-01 12:53  

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공사 중단 사업장→운용보고서에 '정상 운영' 기재
펀드 자금, 대주주 사유화…최고 167% 이자 붙이기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예고했다. 라이센스 취지에 맞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임직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의 제공 등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를 공개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2020년 말 252개 였던 사모운용사는 2023년 6월 말 376곳으로 늘었고, 수탁고 역시 2020년 말 438.4조에서 2023년 6월 말 577.8조 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자진폐지, 등록취소 등)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했다. 지난 5월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겸영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도 문제시된다. 지난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일임·대출중개 등 기타수익은 39.2%로, 61개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위법·부당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비대칭이 큰 고위험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장실사도 없이 진행상황을 허위기재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한 사례가 드러났다.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멈춰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기록한 것.

대주주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유용하는 등 고객재산을 사유화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용사가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투자손실을 은폐한 사례도 있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자기자본(7억원)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투자운용인력 최소인원 유지요건 미충족, 준법감시인 미선임 등 법상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해당 운용사는 해외주식 상장폐지(200억 원 상당)로 인하여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펀드 투자손실을 은폐했다. 나아가 감독당국의 현장검사시 고의로 연락에 불응하는 등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도 공개됐다.

단기 고수익 추구를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해 대출한 사례도 있었다.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최고 166.7% 이자를 매겨 대출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였다.

금감원은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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