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아동의 신체가 노출됐거나 아동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은 유포하지 않고 제작·보관만 해도 처벌이 이뤄지고 성인이 나온 음란물의 경우는 배포가 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A씨는 다른 음란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모델 사진 816개와 일반인 동영상 608개 내려받아 보관하던 중 일부를 해외 사이트 등에 다시 올리는 등 불법 성인 영상물을 퍼 나르다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아동 성 착취물 제작까지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것이 비록 AI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음란물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서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이미지 제작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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