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21일)해 사고자(투자금융부서 직원)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9억원) 횡령 혐의를 보고해 옴에 따라 7월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고, 8월 1일 현재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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