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 직판 항공권과 다르게 휴일이나 공휴일에 취소가 안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공정위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행사의 항공권 예약 사이트입니다.
항공권 환불 업무는 영업일, 영업시간(9:00~17:00)내에만 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환불 접수가 불가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토요일에 환불 요청을 하더라도 실제 처리는 다음주 영업일인 월요일에 처리되는 데 이런 경우 환불 수수료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출발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취소 수수료가 대폭 상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소비자는 취소 신청일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까지 더하면 예상보다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60건에 달하고 이중 여행사 구매대행 항공권 피해가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약관은 10년 이상 지속됐지만 늦은 대책 마련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가 온라인 항공권 구매 시스템을 갖춘 시점부터 해당 조항이 포함됐다"며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013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항이 포함된 이유는 여행사의 휴일 근무자의 부재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행사는 경영 여건상 휴일 근무자를 배치하는 것이 어렵고, 근무자를 배치하더라도 일부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의 취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여행사 구매 항공권 취소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서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항공사 구매대행 여행사들의 약관을 검토하고,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능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항공사와 여행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