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실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상표 위조 가방을 판매하다 지난달 적발됐다.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하고 오픈마켓에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천여점(정품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명품 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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