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 해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무속인 A(52)씨 부부를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52)씨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남매(20대)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다.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부부는 B씨가 일하러 나가면 당시 미성년이었던 B씨 자녀들을 돌봐줬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엄마보다 무속인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다. 급기야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천만∼8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은 "모함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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