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협약 통한 기획조사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 자료를 수입통관 자료와 연계해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점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 납품한 사례가 확인됐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 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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