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 때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은행권은 2016년부터 신규 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받게 했다.
법인에는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했고 개인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받았다. 대포통장 개설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서류를 내지 못하면 일일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이에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낮은 거래 한도의 통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 제한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며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 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규제심판부는 또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일일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라"며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이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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