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상장사의 증권업무를 대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증권업무를 대행한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비위 사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상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17명 중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초기 1~2명이었으나 금감원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혐의자가 불어났다.
거래내역 명의개서, 회사 주식 및 사채 발행 등 증권대행 업무는 통상적으로 증권사가 하지만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도 하고 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증자 규모와 일정을 활용했으며, 주식을 공시 전에 매수한 다음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매매차익은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거래가 66억원,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와 이들의 지인 명의 거래가 61억원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함께 올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했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발견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