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일단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 변호사는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끼리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며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얘기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프티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 조건에 대해선 "비공개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 소속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6월19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로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7월5일 심문기일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달 1일 조정에 회부했다.
(사진=어트랙트 )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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