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으로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9일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천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대구은행은 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A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B증권사 연계 계좌도 하나 더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은행이 본 건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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