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시끄럽다"…현관문 앞 칼날 간 20대 여성

입력 2023-08-10 10:19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을 찾아가 이웃 주민을 협박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윗집에 4차례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딸은 지난 3일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중식도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딸이 현관문 인근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B씨에게는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CTV 영상에는 주로 새벽 시간에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비해 전날 A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끄럽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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