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거래 뒤 계약 취소…시세 조작 의심 541건 적발

방서후 기자

입력 2023-08-10 16:03  

# 수도권의 한 법인 대표는 자신 소유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 해제를 신고했다. 이 중 한 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 띄우기' 효과를 누렸다.

# 전북에서는 한 매도인이 신고가를 포함한 여러 차례 계약·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를 올린 뒤, 띄운 수준의 집값으로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의 매수와 41건의 매도가 있었다.

이처럼 시세보다 높게 계약했다가 나중에 취소해 집값을 띄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41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거래된 1,08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1,086건은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행위가 부동산 상승장을 틈타 시세 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실제로 전체 적발 건의 80%는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해제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 거래의 경우 시세 조종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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