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주먹 날리곤 "안 때렸다"…20대 징역형

입력 2023-08-10 20:39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께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욕적인 글을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되레 "고소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가족들을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로 욕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불구속 상태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사진=ㅇ녀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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