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85여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이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 471건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업자, 가까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의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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