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을 앞두고 국민 삶에 밀접한 보건의료, 고용노동, 부동산 등의 부문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의 마이데이터 행사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은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나면 그 이후로 개인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할 때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지만,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꾸리고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30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시장 규모가 20% 이상 추가 성장하고, 신기술과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등 마이데이터 기업이 500개 이상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는 초기에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마이데이터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를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다.
각 부문에서도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 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가 이미 도입된 부문에서는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한다.
금융 부문은 비금융데이터와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민간 데이터와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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