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던 중 실신해 의식 불명에 빠졌던 세무공무원이 16일 끝내 숨졌다.
지난달 24일 오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는 세무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이 와중에 A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실신한 A씨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16일 오후 숨을 거뒀다.
A씨의 실신 이후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민원 업무 과정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세무관서장 회의를 마친 뒤 병문안을 위해 직접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녹음기를 일괄 보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외부 민원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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