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입력 2023-08-17 16:45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을 비롯,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로 시민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도 참석해 강력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특별치안활동' 현황을 보고했다.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있으며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연인원 21만1천명(경찰 14만명·협력단체 7만명)이 3만3천800여곳(중복 포함)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과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법정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수사·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과 외래 치료지원 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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