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65세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이 시작됐다.
한국노총은 17일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이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현재는 법정 정년 후 3년간 소득 공백이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공백이 2033년에는 5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노총이 이날 국회 홈페이지 관련 코너에 올린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에는 오후 7시 30분 현재까지 4천65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5만명의 동의가 이뤄지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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