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외동포 피해자들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자가 대상이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는 내려지지 않았다.
긴급 주거지원은 거주할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내국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대주택이 공공 기금과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선례도 없었고,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42)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첫 사례자가 됐다.
고씨는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로, LH 인천지역본부 측에 긴급 주거 지원을 요청했다.
고씨가 외국 국적 전세사기 피해자로는 처음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고씨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토부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지역본부를 통해 필요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지난 16일 기준 57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 중 2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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