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을 고인의 누나와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를 거절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3천여만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으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천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누나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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