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판정기준을 확정했다.
국토교통(이하 국토부)부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먼저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이 적정한지 등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와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또한 설계 도서대로의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 내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등 적정성 여부도 살핀다.
이번 판정기준과 안전점검 매뉴얼은 건축구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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