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징역 확정…"사업 차질은 없어"

고영욱 기자

입력 2023-08-18 13:25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동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법정구속됐다.

18일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창업주인 이 회장 부재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그룹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 잡혔기 때문이다. 큰 틀의 방향은 글로벌화와 연구개발이다.

실제로 이날 에코프로비엠은 SK온,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와 함께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에코프로비엠이 2월 설립한 현지 법인 ‘에코프로 캠 캐나다’가 공장을 운영하고 SK온과 포드는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동채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뗏기 때문에 실무상의 문제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다. 정신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주식은 이 시각 현재 전날보다 2%대 내린 108만 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2%대 내린 31만원 대, 에코프로에이치엔은 5%대 내린 9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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