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께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선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 밖으로 빼내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으나, A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13일 오전 0시 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해 연행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B 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다.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 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
이후 A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오전 2시 42분께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후 오전 7시께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A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 B 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B 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B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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