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자에 총격" 아들 학교장에 협박

입력 2023-08-22 09:1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막내 아들 배런(17)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체포·기소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이날 시카고 교외도시 플레인필드에 사는 트레이시 마리 피오렌자(41)를 위협적 메시지 전송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오렌자가 지난 5월 21일 배런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의 한 사립학교 학교장에게 "기회가 되는대로 트럼프와 아들 배런의 얼굴을 정통으로 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5일 같은 수신자에게 "나는 정당방위로 배런 트럼프와 그의 아버지 머리에 총을 쏠 것"이라는 이메일을 또 보냈다.

전직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비밀경호국(USSS)은 이 사실을 접수하고 피오렌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지난 6월 14일 시카고에서 USSS 요원들과 만난 피오렌자가 플레인필드 자택에서 해당 이메일을 작성해 발송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오렌자가 이메일을 통해 고의적으로 미국의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 직계 가족의 생명을 빼앗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피오렌자는 21일 오후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법정에 섰으나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보도했다.

피오렌자는 오는 23일 다시 시카고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판사는 피오렌자를 플로리다로 이송해 재판받게 하는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매체 뉴스위크는 피오렌자 소셜미디어 계정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그가 시카고 교육청(CPS) 산하 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일한 전직 교사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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