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굣길에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 22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20분께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노원구 상계동 길거리에서 식칼을 휘둘러 동급생 B군의 손목과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뒤 병원에 갔고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군과 B군이 지난해 같은 반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해코지한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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