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에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 법무법인, 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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