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한다…"7∼8개월 내 8000명 운영"

입력 2023-08-23 11:02  



정부가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을 최우선으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의무경찰제(의경_ 부활을 검토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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