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 신고·고발 "경찰만이 능사 아니다"

입력 2023-08-23 15:46   수정 2023-09-13 16:32


누군가에게 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직접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해서 신고·고발을 하는 경우 으레 경찰서를 찾기 마련이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 잘못된 선택으로 볼 수도 없다.

다만 신고·고발의 경우 그 내용과 취지에 따라서 반드시 경찰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로서는 그만큼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도 워낙 많기에, 신고·고발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때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률 위반 사항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고·고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건이라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럴 때에는 경찰보다도 해당 내용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개의 공공기관에 호소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령 임금, 퇴직금과 같이 고용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함으로서 근로감독관이 진행하는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행정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별로 대응을 펼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신고·고발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무작정 가까운 경찰서 문을 두드리기보다,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조사, 행정지도 및 경찰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 센터에 의하면 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소위 아파트 시세를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매매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민생사법경찰단을 운영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안전, 동물학대, 공사 현장에서의 환경오염 행위와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행정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행정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보다 맞춤형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신고·고발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무작정 경찰서 문을 두드리기보다,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각종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 신고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 13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각 분야의 절차들이 실효성 또한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신고·고발의 목적이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점에 위반을 중단하게끔 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신고·고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에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경찰에의 신고·고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민사원 변호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202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2023),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프로보노로 참여하고 있다.

<글=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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