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운전기사가 자신을 고용했던 회사 대표를 고급 외제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벤틀리 차량으로 5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월급 7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말 해고돼 벤틀리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가 "A씨가 벤틀리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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