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두 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제2금융권의 위기부터 은행 내부통제 실패까지 다뤄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불필요한 정쟁 때문에 중요한 금융법안이 제 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 부동산 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금융 분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두 달째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태.
지난달 초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하반기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대했던 금융위원회는 정무위 파행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7일) :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류 중인 법안들이 대부분 우리 경제가 현재 직면한 위기와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촉법은 오는 10월 일몰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가 기촉법 연장안을 두고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려 했지만, 정무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반년 넘게 정무위에 계류 중입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뱅크런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안정계정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9월 이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총선 이후 내년 하반기에야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실물경기 악화로 인한 금융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에 큰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닌 금융 관련 법안들은 조속히 진행해 주는 게…]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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