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71억 반환해야" 항소심도 같은 결론

유오성 기자

입력 2023-08-25 18:01   수정 2023-08-25 18:01



BBQ와 bhc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BBQ 손을 들어줬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됐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와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관한 10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계약에서 양 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존하고, bhc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약속했다.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 6천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천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bhc 관계자는 "bhc오 BBQ와의 부당이득금 관련 항소심 재판결과는 항소 기각이지 BBQ 승소가 아니다"며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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