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인데 백신 맞아야?

입력 2023-08-30 09:35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수감시를 종료하며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31일부터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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