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 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연3.65%~3.9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지만,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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