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업체 버거킹이 광고에서 고기패티 등을 실제보다 크게 묘사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앨트먼 판사는 25일 공개된 결정에서 "매장 안 메뉴판에 있는 와퍼에 대한 묘사가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피고 버거킹이 재판을 통해 변론해야 한다"며 버거킹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집단구제 제도의 하나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도 판결 효력이 일괄 적용된다.
이번 소송에 나선 고객들은 버거킹의 대표 메뉴인 와퍼에 대한 버거킹의 묘사를 두고 "버거 속 내용물이 빵 밖으로 흘러넘친다"며 "버거는 실제보다 35%, 고기는 두 배 이상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버거킹은 "사진과 정확히 같은 버거를 내놓을 의무는 없다"며 광고의 목적이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앨트먼 판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판정은 배심원이 해줄 것"이라고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서 소비자들이 버거킹에 과실에 따른 부당이익을 반환하는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엘트먼 판사는 TV나 온라인 광고를 토대로 한 주장들은 크기나 무게와 관련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미국에서 음식에 대한 과장광고 논란 때문에 소송을 당한 패스트푸드 업체는 버거킹만이 아니다. 맥도날드와 웬디스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을 지속할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번 버거킹 사건에 앨트먼 판사가 내놓은 의견을 인용했다.
지난달에는 타코벨도 광고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크런치랩과 멕시칸 피자를 팔았다는 이유로 브루클린 법원에 피소됐다. 이들 소송 원고 측은 각각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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