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보험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B씨와 C씨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보했다. B씨와 C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 보험가입을 유도한 뒤, 충치 치료를 받게 해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 원을 편취하도록 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환자의 8.7%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치아보험 관련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사기'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치과 상담실장이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치료를 받게 하거나, 치료치아 개수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임플란트만 시술만 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보험금을 청구한 수법도 적발됐다.
이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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