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보복살해한 30대 "사형시켜줘"…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3-08-31 15:23   수정 2023-08-31 15:27



연인이 교제 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경찰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살해한 김모(33)씨에게 31일 법원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하고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A씨의 교제 폭력 신고로 지난 5월26일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를 나온 그는 흉기를 챙겨 A씨의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오전 7시17분께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러차례 찔렀다.

다친 A씨를 차에 싣고 달아난 김씨는 그로부터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살인', '살인 계획'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자동차 뒷좌석 바닥에 구겨 넣어 방치했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살아있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책이 크고 재범할 위험도 높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시켜달라고 주장했으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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