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8세부터 받고 보험료율 12%이상으로 올린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9-01 17:44   수정 2023-09-04 08:31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재정 개혁에만 초점...국민적 공감 이끌어내기엔 부족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연금 고갈을 막기위해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는 늦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연기금의 고갈을 막고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3년이 늦춰지고,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최대 18%까지로 늘어납니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재정계산을 할 때 70년간 재정 계산을 합니다. 2023년에서 2093년까지의 재정계산을 하는데 재정계산 기간 동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재정계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에 더해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연기금 소진을 막는다는 것이 연금개혁안의 주된 방향입니다.

    [박영석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 : 평균적으로 내재돼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기금운용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이 되는 한가지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그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깎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없애고,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 지급해온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령층 근로자의 증가와 배우자 사망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안입니다.

    또 두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늘려주던 출산크레딧은 한 자녀부터, 6개월까지만 인정돼온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등 국민연금의 부수적인 제도는 지급액을 늘리는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즉, 내가 매달 받는 연금액을 올리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지만, 더 주지는 않는 연금 개혁안

    재정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는 모든 세대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근
    영상편집 : 권슬기
    CG : 김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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