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티켓 판매한 항공사에 벌금 2천억원 '철퇴'

입력 2023-09-01 17:45   수정 2023-09-01 17:46



호주 대표 항공사 콴타스가 2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 회사를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이 콴타스에 2억5천만 호주달러(약 2천136억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ACCC는 전날 콴타스 항공이 취소된 항공편의 티켓을 판매하고 기존에 티켓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결항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줬다며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ACCC에 따르면 콴타스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출발할 예정이던 콴타스 항공편 중 약 4분의 1인 1만5천편을 취소했다. 이 중 8천편은 운항 취소가 결정된 후에도 평균 2주 이상 항공권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여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나 카스 고틀리프 ACCC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호주 ABC와의 인터뷰에서 "수천만이 아닌 수억 호주달러(약 수천억원)가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벌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폭스바겐(폴크스바겐) 그룹에 부과된 벌금의 두 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호주 연방법원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인 혐의로 폭스바겐 그룹에 1억2천500만 호주달러(약 1천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카스 고틀리프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ACCC에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회사가 콴타스라며 지난해에만 콴타스의 운항 취소 관련 불만 사항이 1천300건 접수돼 ACCC의 조사를 촉발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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