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던 70대 여성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리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7시께 한 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73·여)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원주시의 같은 아파트 이웃이었다.
앞서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께 A씨는 다른 여성인 C(62·여)씨가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로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24일 오후 3시 58분께 A씨는 욕설을 하며 C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C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는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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